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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3930

부산광역시 사하구규칙시행 2021-09-17공포 2021-09-17공포번호 9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0, 2013.10.28>

제2조

사용신청 등

①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 로 한다)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10, 2013.10.28>
② 동장은 제1항의 시설사용신청을 접수하여 사용 승인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징수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8>
③ 자치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4.10>

제3조

이용시간

자치회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 시설 관리나 이용주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4.10, 2013.10.28>

제4조

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자치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가능하면 인근 동과 중복을 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2013.10.28>
② 동장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수강인원이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폐강 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8>
③ 동장은 프로그램의 신설ㆍ폐지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8>
④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장기 수강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료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10.28>

제5조

강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강사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선임한다. 단,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강사지원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개정 2013.10.28>

제6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동장이 정하는 사용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수강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즉시 위원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2021.9.17>
② 동장은 자치회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회계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한 회계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2013.10.28>

제7조

수강료의 집행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08.4.10>
1.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기본 활동비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개정 2013.10.28>

제8조

수강료 공개방법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의 공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28>

제9조

사용료 등의 반환

자치회에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환불 신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2013.10.28>
1. 사용 또는 수강예정 전날까지 사용료 또는 수강료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사용 또는 개강 이전은 전액 환불하고 사용 또는 개강 이후는 그달을 제외한 남은 달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3.10.28>
2. 자치회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 또는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전액 환불) <개정 2008.4.10, 2013.10.28>

제10조

수당 등 지급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의 지급범위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4.10, 2013.10.28>
②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여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료의 징수 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8>

제11조

보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치회 운영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2013.10.28>

제12조

주민자치위원 위촉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 위원의 위촉 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촉ㆍ위촉 해제사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2013.10.28>

제13조

회의소집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요안건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4.10, 2013.10.28>

제14조

회의록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28>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