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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922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1-01공포번호 1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09.6.10, 2013. 7. 5, 2021. 11. 1.>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2.6.10 2005.12.30 2006.3.10, 2013. 7. 5, 202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