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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3921

부산광역시 사하구규칙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9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규칙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 수 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23.11.10.>
2. 분 임 징 수 관 : 주거정비과장 <개정 2025. 4. 14.>
3. 재 무 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5.5.13, 개정 2023.11.10.>
4. 분 임 재 무 관 : 재무과장 <개정 1998.9.22, 2015.5.13>
5. 총괄채권관리관 : 총무국장 <개정 2023.11.10.>
6. 채 권 관 리 관 : 주거정비과장 <개정 2025. 4. 14.>
7. 총괄부채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5.5.13, 2023.11.10.>
8. 부 채 관 리 관 : 주거정비과장 <개정 2015.5.13, 2025. 4. 14.>
9. 지 출 원 : 재무과 회계업무담당 <개정 1998.9.22, 개정 2023.11.10.>
10. 수입금 출납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업무담당 <개정 1998.9.22, 2023.11.10.>
11.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과 회계업무담당 <개정 1998.9.22,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