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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자치법규 2063907

부산광역시 사하구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23공포번호 9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이며, 규제를 완화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2.8.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체감사 규칙」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8.1.>
2.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체감사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2.8.1.>

제4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전 컨설팅감사의 절차, 감사면책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전 컨설팅감사의 범위

사전 컨설팅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법령해석,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등은 사전 컨설팅감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2.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3. 업무 추진 시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경우

제6조

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사부서의 장(이하 “소통감사실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갖추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2022.12.23.>

제7조

사전 컨설팅감사의 실시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소통감사실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2022.12.23.>

제8조

사전 컨설팅감사 자문

① 소통감사실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부서 및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2022.12.23.>
② 소통감사실장은 외부 전문가들이 사전 컨설팅감사의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2022.12.23.>

제9조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작성 및 통보

소통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2022.12.23.>

제10조

사전 컨설팅감사 이행결과의 제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소통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2022.12.23.>

제11조

사전 컨설팅감사의 효력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적극행정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소통감사실장은 2년마다 적극행정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전파하며, 공무원 등의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