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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3904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0>
1. “저소득 노인계층”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 거주 65세 이상 노인 세대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11.1, 2023. 6. 28.>
2. “노인세대”란 노인부부 또는 노인단독으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3.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금액을 말한다.
4. “급여대상자”란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7.10>

제3조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사하구 지역가입자로서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단에서 통보된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8.11.1> [전문개정 2015.7.10]

제4조

지원시기

보험료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해당 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

대상자 선정

① 공단은 제3조의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②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대상자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로 선정한다. <신설 2015.7.10>

제6조

조사실시

구청장은 저소득 노인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대상자 선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제7조

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8조

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결정된 급여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제9조

급여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급여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환수 등

① 구청장은 급여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급여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할 사람이 지정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