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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902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30공포번호 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향군인회와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예우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 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 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한 재향군인회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25 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회원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