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서”는 본청, 의회사무국, 제1관서를 말한다.
2. “본청”은 구 본청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구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부서”는 본청의 실ㆍ과를 말한다.
5. “관서의 장(관서장)”은 제1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6. “부서의 장(부서장)”은 제4호에 규정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는 별표 2와 같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의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사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의한다.
② 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구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ㆍ수리ㆍ제조를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ㆍ수리ㆍ제조를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부서의 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① 훈령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본청은 회계업무 담당과장,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는 소속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에 의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② 훈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6에 의한다.
① 200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 등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훈령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일상경비 중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미만인 건으로 한다.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