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3.31., 2024. 6. 4.>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3.31., 2024. 6. 4.>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근무체제는 재난의 예방 또는 경감을 위하여 기상특보에 따라 준비체제, 경계체제, 비상체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 6.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 근무체제의 개시와 해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며, 실무반의 편성과 근무요령 등은 지역안전관리계획에 의한다. 단,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실무반을 조정 편성할 수 있다.
③ 각 체제하의 실무반 근무교대는 매일 09:00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준비체제라 함은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령되어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지역에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준비체제에서 추진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부서별 부서장 책임하에 실무반의 편성운영
2. 기상상황 파악 및 전파, 재난예방조치
3. 재난유관기관에 대한 재난예방 조치지시 및 협조요청
4. 강우량 및 하천수위 등 기상관계자료 수집분석
5. 피해상황 및 응급조치상황 파악보고
6. 기타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 경계체제라 함은 기상특보 중 경보가 발령되어 구 지역에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경계체제에서 추진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관을 책임자로 하여 실무반의 편성운영
2. 준비체제하의 추진사항 계속이행
3. 대책본부 실무반에 근무할 유관기관요원 파견요청
4. 기상정보 분석 및 전파
5. 기타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① 비상체제라 함은 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역적으로 극심한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비상체제에서 추진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을 책임자로 하여 실무반의 편성운영
2. 경계체제하의 추진사항 계속이행
3. 재난발생 또는 응급조치상황 등 피해관계자료 작성
4. 비상조치계획수립 및 시행
5. 기타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① 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중 본부에 재난당직근무(이하 “당직근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제1항의 기간 중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에 의한 당직근무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직근무 : 당일 09:00부터 당일 18:00까지로 한다.
2. 숙직근무 : 당일 18: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본부상황실(안전총괄과)에서 근무한다. <개정 2011.6.10, 2013. 6.25.>
③ 본부장은 제1항의 당직근무자(평일 일직근무자는 제외한다.)대하여「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당직근무자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7.31.>
① 당직근무자는 본부장이 안전도시국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자를 윤번제로 1일 1명씩 지정하여 근무토록 명령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2013. 6.25.>
1. 안전총괄과 : 6급 이하의 전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1.6.10, 2013. 6.25.>
2. 건설과 : 6급 이하의 전직원으로 한다.<개정 2016. 4. 29, 2024. 6. 4.>
3. 도시정비과 : 6급 이하의 전직원으로 한다.<개정 2006.6.26, 2007. 12. 26, 2013. 6.13., 2016. 4.29, 2024. 6. 4.>
4. 건축과 : 6급 이하의 전직원으로 한다. <신설 2024. 6. 4.>
② 본부장은 당직일 7일 전까지 당직자를 지정하여 근무를 실시토록 명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부서장은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여 사전에 본부장의 대체근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강우량 등 기상정보의 수시파악
2. 관내 재난발생 유무확인 및 보고
3. 재난업무와 관련한 상급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4. 재난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5. 당직근무상황 보고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기록 정리하고, 근무 중 발생한 제반사항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일ㆍ숙직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