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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3886

부산광역시 사하구규칙시행 2020-04-10공포 2020-04-10공포번호 8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제2조

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이하 “구”라한다)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제외 대상자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 중 신청일 현재 융자금을 받은 자중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이미 받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연체중인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삭제 <2020.4.10.>

제5조

상환기한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한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금의 상환 연기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상환의무자 및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융자기한을 연장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재난관리기금 적립기금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5. 재난관리기금 당해연도사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6. 재난관리기금 사용대장(별지 제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