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1.11.8>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1.11.8>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1.11.8>
1. “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자치단체별로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 발생한 운용수입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8>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개정 2011.11.8>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이자 등 잡수익 <개정 2011.1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이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1.4.1.]
①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은 구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3조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6.22, 2011.11.8, 2019.5.17, 2021.4.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나머지 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8>
①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적립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후 1개월 이내에 적립기금 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8>
① 구는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를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지원한다.<개정 2019.5.17, 2021.4.1.>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9.5.17>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1.11.8>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담당 <개정 2005.4.1, 2011.11.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6.22, 2011.11.8>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4.1.>
②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심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1.4.1.>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2, 2011.11.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1.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