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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63882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14-01-12공포 2013-12-12공포번호 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ㆍ융자사업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할 경우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연장등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이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편의시설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관련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관련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최적관람석의 활용

구청장은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