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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3881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1-01-01공포번호 1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1.1.5>

제2조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68번길 65(구평동)에 둔다. <개정 2011.1.5, 2013.4.1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1.1.5, 2015.9.24>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심리재활에 관한 사업
6.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
7.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개정 2011.1.5, 2015.9.24>

제5조

운영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2015.9.24>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21.1.1.>

제6조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1.1.5, 2021.1.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5.9.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인 장애인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이용료의 전액 면제 <개정 2015.12.3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장애인은 이용료의 50퍼센트 감액 <개정 2015.9.24, 2015.12.3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1.1.>

제7조

운영비의 보조및 재산사용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수탁자는 지방보조금과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4, 2016.12.23>
⑤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9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6.22>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1조

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변상책임

복지관 시설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 또는 시설의 물품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