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및 영아 양육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및 영아 양육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2.12>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한 36개월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12>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개정 2019. 6.28.>
2.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본인이 출산한 36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개정 2019. 6.28.> [전문개정 2016.2.12]
① 출산지원금 지급금액은 신생아의 부의 장애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2.12, 2019. 6.28.>
1. 심한 장애:100만원 이내 <개정 2019. 6.28.>
2.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개정 2019. 6.28.>
②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첫째 신생아 외의 신생아 1명마다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③ 양육지원금 지급금액은 월 10만원 이내로 한다.
① 제3조의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는 친족이나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대상자임을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양육지원금 지급신청은 신청일 이후의 지원금에 대해서만 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영아의 연령
2. 장애인 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 <개정 2019. 6.28.>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2. 양육지원금: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 1회 정기
③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지원금(지원금 명칭에 관계없이 장애인 가정의 출산ㆍ양육과 관련된 모든 지원금을 말한다)을 받는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그 지원금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는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31>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