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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3877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1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용·관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시정비과에서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6. 6. 26, 2007. 12. 26, 2020.9.25.>

제2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9.25.>

제3조

세입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 금액 <개정 2020.9.25.>
3. 정부의 지방보조금 또는 융자금 <개정 2014.12.30>
4. 차입금 및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년도의 대지보상액 등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채권발행 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 수 관 : 도시국장 <개정 2013.6.13. 2013.6.25., 2025. 12. 26>
2. 분임징수관 : 도시정비과장 <개정 2006.6.26, 2007.12.26, 2013.6.13.>
3. 재 무 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3.6.13, 2015.5.13>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5.13>
5.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개발기획업무담당주사

제7조

준용

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