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 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골판지류 <개정 2023.11.10.>
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3.11.10.>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포함] <개정 2023.11.10.>
6. 폐의류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3.11.10.>
8. 요구르트병
9. 종이팩
10. 1회용비닐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그 밖에 재활용 자원이 가능하다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품목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은 정기 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
2. 단독주택 등은 월ㆍ수요일 배출하도록 하고, 동 여건에 따라 배출요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장려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파트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노인회 등 민간단체는 10명 이상의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 회원 명단과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등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소속된 민간단체인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자원재활용을 위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거나 그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지원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전표의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