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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3867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08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지역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6. “자원봉사수요처”란 자원봉사자로부터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공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하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민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운영하며, 법인 설립은 「민법」제40조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의 사업을 수행하며,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수요자(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을 말한다)의 모집 및 발굴
2.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 지원

제6조

센터의 조직 등

①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는 이사장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둔다.
② 제1항의 이사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부구청장으로 하며, 센터장은 센터에서 선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8.>
③ 총회의 회원은 법 제7조에 규정한 자원봉사활동 분야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집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회 아래 이사회를 두며, 이사 중 2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1.1., 2024. 11. 8.>
1. 구 자원봉사 업무 소관 부서장
2. 구 복지 업무 소관 주무부서장
⑤ 센터의 감사 중 1인은 구 감사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⑥ 센터에는 센터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7조

센터장의 선임절차 등

① 센터장은 영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센터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센터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센터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서
2.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3. 감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서류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 관련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또는 행정상ㆍ재정상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시정 등의 요구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에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제11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가입 신청의 접수
2. 계약 체결 및 지급 청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가 법 제7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범위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자원봉사캠프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운영 및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 및 예우 등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 실적이 뛰어난 자원봉사자를 우수 자원봉사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자원봉사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지급
3.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신설 2024. 11. 8.>
4.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우수 자원봉사자 명단 게재
5.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이용요금 감면
6. 그 밖에 구청장이 우수 자원봉사자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 조항 제3호에 따라 간병비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액 환수조치한다. <신설 2024. 11. 8.>

제17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처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