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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863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1-04-01공포 2021-04-01공포번호 1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하구(이하 "사하구" 라 한다)의 자치법규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 과정에서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 라 함은 사하구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 라 함은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입법예고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한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 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6.6.26]

제4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ㆍ입법취지ㆍ주요내용ㆍ의견제출방법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 한다)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개정2006.6.26>
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예고방법

① 제4조의 입법예고문은 사하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인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 이외에 신문, 방송 등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예고할 수 있다.<개정 2006.6.26>
② 구청장은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소요비용을 요청자에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비용징수 기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2 정보공개수수료 규정의 해당요금을 징수하되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6.22 :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2009.6.10, 2021.4.1.>

제6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시에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민의 의견제출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컴퓨터 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 접수처, 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당해 입법예고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공청회

① 구청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방법으로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시에 미리 공고한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개정 2017.5.23.>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당해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당해 입법안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고 동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⑤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구청장은 공청회에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예고사항의 확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하여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6.6.26>

제10조

자치법규집에 관한 의견제출

① 구민이면 누구든지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제출 외에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하여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