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 시스템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3, 2018. 5.18, 2022. 12. 23.>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 시스템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3, 2018. 5.18, 2022. 12.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유선ㆍ무선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8. 5.18.>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5.13]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개정 2015.5.13>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
5. 국내외에 구의 홍보 <개정 2015.5.13>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개정 2015.5.13>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홈페이지운영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 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총괄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ㆍ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15.5.13>]
[전문개정 2015.5.13]
① 구 본청 실ㆍ단ㆍ과, 보건소, 사업소 및 동 등에서 인터넷서비스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본청 실ㆍ단ㆍ과, 보건소, 사업소 및 등의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3]
총괄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①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②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는 소관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ㆍ변경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의 담당부서명,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담당부서에서 홈페이지에 자료의 직접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입력의뢰는 입력작업 소요시간, 자료 공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5.5.13>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입력하였거나 입력을 의뢰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이용자가 입력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입력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개정 2015.5.13>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7.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개정 2015.5.13>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장난성 내용, 욕설, 음란물 및 게시판의 개설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은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5.5.13>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인터넷서비스 제공할 경우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5.18>
[본조신설 2015.5.13]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또는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2, 2015.5.13, 2018. 5.18, 2022. 12. 23.>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2, 2009.6.10, 2015.5.13, 2018. 5.18, 2022. 12. 23.>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전자민원창구에 게시된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은 민원인이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결제하고, 그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5.13>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수시 검색하여 민원신청사항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은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3>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종 참여마당은 개설취지, 이용형태에 따라 실명ㆍ비실명, 공개ㆍ비공개로 구성 할 수 있으며, 운영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15.5.13>]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제18조에서 이동 <2015.5.13>]
① 총괄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5.5.13>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15.5.13>]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2018. 5.18.>
[제20조에서 이동 <201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