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09.6.17, 2022.1.6, 2022.4.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09.6.17, 2022.1.6, 2022.4.14.>
① 의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 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 감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4. 10. 22, 2000.5.10, 2000.7.31, 2011.11.7>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 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1994. 10. 22>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區)
2. 구 보건소
3. 구 사업소<신설 2002.9.14>
4. 구 관할 전행정동<개정 1994.10.22, 2002.9.14>
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4.10.22, 개정 2002.9.14, 2009.6.17, 2022.1.6.>
6. 삭제 <2001.6.11>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되,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부산광역시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부산광역시 의회가 직접 감사 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위임사무<개정 1994. 10. 22, 2022.1.6.>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본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주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이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22>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구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0. 22>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의장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은 별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절차는 법 제34조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4. 10. 22, 개정 2001.6.11, 2009.6.17, 2011.11.7, 2022.1.6.>
⑤ 의장 또는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증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선서서에 의거 기립하여 엄숙히 선서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신설 1994. 10. 22>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