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4, 2006.6.26, 2007.9.27, 2008.3.5, 2022.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4, 2006.6.26, 2007.9.27, 2008.3.5, 2022.1.6.>
의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6.6.26, 2007.9.27, 2022.1.6.>
①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는 100일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제1ㆍ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7.9.27, 2008.3.5, 2015.11.4, 2022.1.6.>
② 임시회의 회기는 각 회기마다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신설 2015.11.4.> [본조신설 2006.6.26.]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8.3.5, 2015.11.4, 2022.1.6.>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7.31, 2007.9.27, 2015.11.4.>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0.7.31, 2008.3.5.>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6.>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0.7.31, 2007.9.27, 2022.1.6.>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9.27, 2022.1.6.>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