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2.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역할
3. 의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정책적 자문
4. 지역의제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5. 주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공청회, 토론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행정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환경ㆍ교통ㆍ교육ㆍ건설ㆍ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직 의원 및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인사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일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은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계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1. 6.>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관리
3. 회의 결과 정리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