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서 증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서 증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2001.6.11, 2022.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는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기관의 감정료지급기준에 의한다. <단서신설 2001.6.1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하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2001.6.11, 2015.7.10>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