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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828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1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서 증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

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2001.6.11, 2022.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는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기관의 감정료지급기준에 의한다. <단서신설 2001.6.11>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하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2001.6.11, 2015.7.10>

제5조

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