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 9. 2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 9. 21.>
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직원과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1997. 1. 3.>
사무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 10. 10.>
1. 의회운영 기본계획 수립
2. 의회 소관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문서ㆍ보안ㆍ관인 관리
4. 의원등록 관리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5.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의전 및 대외 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7. 의회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회의장 관리 및 기타 시설ㆍ장비 관리
9. 의회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10.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보관관리
12. 청원, 진정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13. 각종 의안의 접수, 배부, 이송 등 처리에 관한 사항
1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ㆍ열람 및 배부에 관한 사항
15.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의 녹음, 속기에 관한 사항
16. 의회보 및 의원수첩 제작ㆍ배부
17. 인사, 복무ㆍ포상, 보수, 복리후생, 교육훈련, 징계 등<신설 2022. 1. 6.>
18. 정책지원관 채용, 보수, 복무, 성과관리 등<신설 2022. 1. 6.>
19. 기타 의회 관련사항 및 자료의 기록 보존<종전 제17호에서 이동 2022. 1. 6.>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개정 1992. 9. 21., 1998. 10. 10.>
② 전문위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상임위원회별로 둔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한다.<개정 1998. 10. 10., 2005. 7. 29.>
③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8. 10. 10.>
1. 위원회 의안심사 및 검토보고, 의사진행 보좌
2. 위원회 의안심사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3. 위원회 위임사항 등 관련 업무 처리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
2. 의원발의 조례안 등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3.「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개정 2022. 4. 14.>
4. 그 밖에 공적 의정활동 지원 등
5. 제1호∼제4호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