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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824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09.6.17, 2016.3.29, 2022.1.6.>

제2조

조직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6.3.29>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3.29>
③ <삭제 2016.3.29>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의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 6.>

[본조신설 2016.3.29]

제4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지원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6. 5. 8.>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 1. 6.>

[본조신설 2016. 3.29]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두고, 정책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소관 의원의 지시를 따른다. <개정 2023. 5. 23.>
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휴가ㆍ출장 등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진다.

[본조신설 2022.1.6.]

제6조

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고, 그 직급별 정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5.6.22,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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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직원의 지원요청

의장은 원활한 의회사무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