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표지의 외형은 무궁화 형상으로 하고 중앙에 "의회" 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6. 9.23>
③ 표지의 색상은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6. 9.23>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하며, 옥외용은 가로 210 cm, 세로 14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23>
② 표지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6. 9.23>
③ 실내 게양의 깃대 높이는 180cm로 하고 원형 받침대 지름을 35cm로 한다. 다만,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 9.23>
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⑤ 깃면의 표지하단 여백에 의회의 명칭(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을 고딕체로 표기한다.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수술을 부착할 수 있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밖에서 보아 의회기를 국기 오른쪽에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 만으로 한다.
의원의 배지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① 의원의 배지는 의원등록순서에 의하며 별표 4의 교부대장에 등재 후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표 5의 서식에 의거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배지는 상의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