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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3821

부산광역시 사하구규칙시행 2016-09-23공포 2016-09-23공포번호 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표지의 모형 및 색상

①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표지의 외형은 무궁화 형상으로 하고 중앙에 "의회" 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6. 9.23>
③ 표지의 색상은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6. 9.23>

제3조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하며, 옥외용은 가로 210 cm, 세로 14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23>
② 표지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6. 9.23>
③ 실내 게양의 깃대 높이는 180cm로 하고 원형 받침대 지름을 35cm로 한다. 다만,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 9.23>
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⑤ 깃면의 표지하단 여백에 의회의 명칭(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을 고딕체로 표기한다.

제4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수술을 부착할 수 있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밖에서 보아 의회기를 국기 오른쪽에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 만으로 한다.

제7조

배지제식

의원의 배지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배지교부

① 의원의 배지는 의원등록순서에 의하며 별표 4의 교부대장에 등재 후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표 5의 서식에 의거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9조

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상의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