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진술인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3.9.23>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진술인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3.9.23>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진술인 중에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6.11, 2005.6.22, 2006.5.10, 2013.9.23>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22, 201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