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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815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15-07-10공포 2015-07-10공포번호 1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진술인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3.9.23>

제2조

수당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진술인 중에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6.11, 2005.6.22, 2006.5.10, 2013.9.23>

제3조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22, 2015.7.10>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