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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63814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1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장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총무위원회위원장 <개정 1995. 11. 1, 2000. 7. 10>
3.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도시위원회위원장 <개정 1995. 11. 1, 2000. 7. 10, 2006. 6. 26>
4.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5.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 2022. 1. 6.>
6.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직인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2조의2

전자이미지 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 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6. 26]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6. 6. 26>

제5조

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06. 6 .26]

제6조

관리

공인은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화담당부서가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부서의 장은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6. 6. 26>

제7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서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유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6>
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6>

제9조

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