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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813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2-04-14공포 2022-04-14공포번호 1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2022. 4. 14.>

제2조

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4. 14.>

제3조

자격

①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② 사하구의회와 사하구의 상근 직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 등 결산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2. 1. 6.>

제4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검사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려면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위촉 해제 및 제재

① 검사위원은 결산이 승인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한다.
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 <2022.1.6.>
2.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경우
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검사위원이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날부터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의장은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제6조

대표검사위원

① 대표검사위원(이하 “대표위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중에서 의원인 위원이 되며,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 등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제7조

결산 검사사항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전문개정 2022. 4. 14.]

제8조

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자료를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2022. 4. 14.>

제9조

본회의 등에서의 답변

의회 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결산의 심의 또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사협조

① 구청장 및 구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협조하지 않아 결산검사에 지장이 있으면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① 검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이하 “검사일수”라 한다)까지로 한다.
②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4항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한한다.
③ 검사기간 종료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제9조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④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