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사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809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15-03-30공포 2015-03-30공포번호 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대상 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응급장비의 관리

제3조제2항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두고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응급의료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활동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