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3>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3>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3>
1. 일반주택과 소규모음식점 등은 매주 일ㆍ화ㆍ목요일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발행한 별표 1의 납부필증을 부착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2.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발행한 별표 2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배출일자와 배출방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정 사항을 방송 또는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하여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편리하고, 동물ㆍ해충 등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견고하여야 하며 덮개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규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15.5.13>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수집전표는 각 동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한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납부필증을 무상공급할 수 있으며, 5리터 납부필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매월 세대원 2명까지 3매, 3명 이상은 5매를 지급하고, 3리터 납부필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매월 세대원 2명까지 5매, 3명 이상은 8매를 지급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18, 2015.11.30>
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4조의2에서 이동 <2015.5.13> ]
조례 제13조제6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한 경우 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3>
1.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으로 한다. <개정 2015.5.13>
2. 지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목표 감량율을 달성한 경우로 하되, 감량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단, 처리비는 민간시설 처리 단가를 적용한다.
3. 목표감량율, 지원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마다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