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17., 2024. 6. 4>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17., 2024. 6. 4>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7., 2024. 6. 4.>
1.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사용예정 14일 전
2.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 : 사용예정 5일 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 허가 사항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이면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에 따라 징수한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수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 별표 3, 제7조 별표 4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의 비고란에 감면 사유를 적고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4.>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감면신청 사항을 확인한 후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