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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3805

부산광역시 사하구규칙시행 2024-06-04공포 2024-06-04공포번호 9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17., 2024. 6. 4>

제2조

사용허가 신청 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7., 2024. 6. 4.>
1.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사용예정 14일 전
2.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 : 사용예정 5일 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 허가 사항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

준수사항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이면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수납 등

조례 제6조에 따라 징수한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수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6조 별표 3, 제7조 별표 4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의 비고란에 감면 사유를 적고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4.>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감면신청 사항을 확인한 후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자 시설

사용자가 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