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5.3.30>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5.3.30>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④ 취미ㆍ교양강좌 운영에 따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⑤ 공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대관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연(전시, 행사)계획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작품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7.>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
1. 전액 감면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 행사 등
2. 반액 감면(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 행사
나.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전시행사 등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시행 이전에 관장의 협의를 얻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장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5.3.30>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발행 매수는 유ㆍ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검인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사용자가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③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회관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입장 수입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사용자가 별도로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요율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 2019.5.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관장과 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 12. 26, 2022. 12. 23., 2024. 8. 5>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3.30, 2019.5.17>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신설 2019.5.17>
2. 문화예술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19.5.17>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자문 종료시까지로 한다. <신설 2015.3.30> <개정 2022.11.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회관의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회관에서 운영하는 취미교육 및 교양강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단체장
2.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3.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본조신설 2021. 9. 17.]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17.]
① 심의위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심의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 회의를 열었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의 심의위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 9. 17.]
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회관에 게시할 때에는 관장이 지정한 장소에만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목개정 2015.3.30] [제13조에서 이동 <2015.3.30>] [종전 제11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1.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