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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802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의 운영과 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13.>

제2조

운영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민 등의 문화생활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개정 2013. 6.13.>
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회관의 원활한 관리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관의 일부 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3조

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6.13.>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회관의 사용허가 및 공공집회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교육 및 문화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 <개정 2013. 6.13.>

제4조

사용범위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13.>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놀이마당 <개정 2005. 12. 15, 2012.12.28. 2013. 6.13, 2024.12.26.>
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무대공연, 행사 및 그 밖의 집회 등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개정 2013. 6.13., 2018.11.1>

제5조

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1.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3. 6.13.>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관시설 사용목적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 6.13.>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1.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3. 6.13.>
3.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13. 6.13.>
5.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개정 2013. 6.13.>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13. 6.13, 2021. 9. 17.>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개정 2021. 9. 17.>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항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6.13.>

제9조

사용료특례 및 감면

① 삭제 <2021. 9. 17.>
②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5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13.>
②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3. 6.13., 2015.12.3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13. 6.13., 2015.12.30.>
2.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15.12.30.>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5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신설 2015.12.30, 2024.12.26.>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신설 2015.12.30, 개정 2024.12.26.>
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10과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각각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신설 2015.12.30, 2024.12.26.>
③ <삭제 2015.12.30.>

제11조

교육수강료

회관이용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교육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비슷한 강좌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3. 6.13.>

제11조의2

교육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강좌 수강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10.28, 개정 2024.12.26.>

제12조

교육수강료납부 및 환불

교육수강료는 3개월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불한다.<개정 2013. 6.13., 2015.12.30.>
1. 강좌 개시 전에 취소하는 경우 : 수강료 전액 반환 <신설 2015.12.30.>
2. 강좌 개시 후에 취소하는 경우 : 이미 수강한 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의 수강료 반환 <신설 2015.12.30.>

제13조

사용중단신고

회관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관람권은 사용자부담으로 발행하되 발매 전에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 9. 17.>
②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수표, 예매를 하고,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9. 17.>
③ 제2항의 예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00분 10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 6.13, 2021. 9. 17.>
④ 회관사용을 마친 직후 사용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수익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준수사항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13.>
②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17.>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 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개정 2013. 6.13, 2021.9.17.>
④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3. 6.13.>

제16조

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 또는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6.13.>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 6.13.>

제17조

입장및 행위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1. 만취자,소란행위자,감염성질환자<개정 2019.12.20>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3. 6.13.>
3. 구청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행위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 6.13.>

제18조

회관회원제 운영

① 구청장은 회관운영의 활성화와 회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정해진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6.13.>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에게는 회관이용에 대하여 다양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3. 6.13.>

제19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① 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13.>

제20조

대관심의위원회 설치

① 대관사용 신청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21조

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관시설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 등에 따른 모든 사무의 권한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6.13.>

[본조신설 2002.9.14]

[종전 제20조에서 제21조로 이동 <2021. 9. 17.>]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13.>

[종전 제21조에서 제22조로 이동 <2021.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