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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3801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15-11-04공포 2015-11-04공포번호 1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1.7.1, 2015.11.4.>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 <개정 2011.7.1, 2015.11.4.>
2.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분쟁 <개정 2011.7.1, 2015.11.4.>
3. <삭제 2015.11.4.>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4.>
1. 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 담당부서를 관장하는 국의 장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1, 2015.11.4.>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7.1, 2015.11.4.>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1, 2015.11.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5.11.4.>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이 된다. <신설 2015.11.4.>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5.11.4.>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의사일정 안건통보
2. 회의록 작성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11.4.]

제7조

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종전 제7조는 삭제 <2015.11.4.> [제8조에서 이동 <2015.11.4.>]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