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청소 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① 「하수도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 2.14.>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수료 지원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