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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792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3공포번호 1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13.>
② 구청장은 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 정화조 등의 청소 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13.>

제3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처리시설의 청소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와 차고 확보 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17. 9.29.>

제4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처리

구청장은 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 부과·징수

①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6.13.><개정 2017. 5.23.>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처리시설의 청소를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수거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3. 6.13.>

제6조

분뇨처리 수수료 부담

① 분뇨처리 수수료는 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 수수료를 대행징수 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3. 6.13, 2015.12.30.>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개정 2013. 6.13.>
3.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 <개정 2013. 6.13.>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 6.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수집ㆍ운반 또는 청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