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경영체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국제교역 확대와 수산물시장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어업의 진흥과 어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경영체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국제교역 확대와 수산물시장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어업의 진흥과 어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3.>
2.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3.>
3. “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어촌”이란 「어촌ㆍ어항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어업ㆍ어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이 있는 어업 및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어촌 개발에 관한 사업
2. 경쟁력이 있는 업종과 품목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
3. 우수한 어업인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업에 필요한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업
4. 수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에 관한 사업
5. 어업경영체의 능력배양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역의 우수한 선진수산기술 견학 및 벤치마킹 지원 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지원
나. 친환경 고품질 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 지원
다. 수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지원
라. 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마. 수산물의 유통ㆍ수출촉진을 위한 홍보 지원
바. 수산관련 전공자 취업 지원 및 우수한 수산업 종사자 육성 지원
2. 어촌의 개발과 어업경영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어촌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나. 어촌의 복지시설개선사업 지원
다. 여성 어업인을 위한 복지증진 지원
라. 어촌의 특산물 판촉을 위한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지원
마. 도시와 어촌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촉진 지원
3. 어업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어선ㆍ양식장과 그 밖의 어업용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어업경영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어업재해에 따른 응급 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어업재해에 따른 어업경영체가 부담하는 재해보험료
4. 신기술ㆍ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벤처어업 육성ㆍ지원
5. 미래의 어업 인력 육성, 창업 촉진 및 우수한 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한 자금ㆍ기술ㆍ경영ㆍ교육 등에 관한 지원
① 어업경영체가 제5조의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지원결정, 지원금 교부조건 및 교부방법, 정산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어업 및 어촌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