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별표 3, 별표 6에 따라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별표 3, 별표 6에 따라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