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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자치법규 2063773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08공포번호 1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으로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 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 사업
2. 피해자의 보호ㆍ자립ㆍ주거지원 사업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모니터링 사업
4. 여성폭력 인식개선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5.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6.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운영 지원 사업
7. 그 밖에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관련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1. 8.>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11. 8.>

제7조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 11. 8.>]

제8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 11. 8.>]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