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12.12.28.>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12.12.28.>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1. 사용료 징수 및 일일결산
2. 시설이용에 관한 질서유지 및 사용자 안전관리
3. 시설의 안전 및 위생상태 점검유지
4.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상황 일일보고 <개정 2025. 11. 7.>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해당 계약만기일 30일 전까지 차기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관리자는 모든 시설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자격을 소지한 체육지도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2012.12.28.,2025.11.7.>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평레포츠공원 체육시설 사용신고서를 사용일 이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30, 2012.12.28.>
② 사용일에 천재지변, 우천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12.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이면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12.12.28.>
④ 사용자가 사용하는 현수막, 입간판 또는 그 밖의 선전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고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00.12.30, 2012.12.28.>
[제목개정 2000.12.30.]
조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 순위는 접수순서에 따르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신고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12.12.28.>
[제목개정 2012.12.28.]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관리인이 수납ㆍ관리할 수 있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징수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징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하게 할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2.12.28.,2025. 11. 7.>
③ 제2조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용료의 지출은 제외한다. <신설 2025. 11. 7.>
삭제 <2025. 11. 7.>
테니스장 이용을 위한 사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이 하며,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병행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규칙에서 규정한 서식 이외의 별도 서식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