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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63769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구민체력 단련을 위해 설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4>

제2조

설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레포츠공원 체육시설(테니스장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119(신평동)에 설치한다. <개정 2011.5.4, 2013.4.15.,2025.11.7.>

제3조

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서 개방하여야 하며, 동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4>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구청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개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5조

삭제

삭제<1999.5.10>

제6조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7.>
1. 동절기(10월∼다음 해3월) : 07:00∼17:00
2. 하절기(4월∼9월) : 06:00∼18:00
② 조명시설이 있는 테니스장은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야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7.>
1. 동절기(10월~다음 해 3월) : 17:00 ~ 22:00
2. 하절기(4월~9월) : 18:00 ~ 22:00

제7조

체육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의 이용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에 필요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8조

위탁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신고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00.12.30, 2011.5.4>
② 제1항의 사용신고시에는 그 사용기간, 행사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2000.12.30>

[제목개정 2000.12.30]

제10조

사용신고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2000.12.30, 2011.5.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삭제 2011.5.4>

[제목개정 2000.12.30]

제11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② 제1항의 설비를 한 때에는 사용자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2000.12.30>
③ <삭제2000.12.30>

제12조

사용자의 책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고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2000.12.30>
② 사용자는 부주의 등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오손,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의 징수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과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1와 같다. <개정 2011.5.4>
③ 삭제 <20205. 11. 7.>

제13조의2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11.5.4>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은 별표3과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21. 12. 28.]

제15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평레포츠공원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