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부산광역시 보조금
5. 그 밖에「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본조신설 2020.7.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부대경비
[본조신설 2020.7.1.]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⑥ 삭제
[전문개정 2010.4.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회의) 삭제 [개정 2010.4.30]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주사
②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집행절차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