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8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등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구 명의의 수입증지, 현금,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4.1.>
② 삭제 <2021.4.1.>
③ 수입증지는 수입증지요금계기와 통합증명발급기(이하 “계기”라 한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4.1.>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인영번호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계기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인영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계기로 발급하는 모든 증명에 사용되는 수입증지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전자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자 수입증지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이미지화한 별표 2의 전자 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연월일
③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 사업소를 포함한다)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하고, 동은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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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그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수입금이 입금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관리책임공무원의 책임 하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인영이 잘못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