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 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관련하여 당사자등이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소송사건을 총괄 지휘ㆍ조정 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행정심판”이란 구를 당사자등으로 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8.>
① 구를 당사자등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주관부서는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가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닐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소송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구가 소를 제기(반소의 제기를 포함한다)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소속부서장은 구청장에게 사전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당사자등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이유서 및 사건경위서
4. 증거서류
5. 그 밖의 참고사항
① 주관부서장은 제4조에 따른 제소등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소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당사자등 적격 여부
2.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자료
3.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② 주관부서장은 소의 목적 실현 등으로 취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제소등을 취하할 수 있다.
주관부서장은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또는 반소제기 여부는 소장, 신청서 또는 청구서 등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관계 증거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송사건의 수행에 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지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구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건 또는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민사소송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교부하며, 행정소송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대리인위임장을 교부한다.
③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원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소송법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개정 2023.12.26.>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소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주관부서의 장에게 대리인으로 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임 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은 본 규칙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2. 28.]
①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이하 “소송대리인 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② 소송대리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
6. 그 밖에 소송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마다 소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소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종국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취하나 조정 등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도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승소사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의 지급은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이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③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본안에 관한 서면을 1회 이상 제출한 이후에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변호사를 행정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착수금, 사례금 및 그 밖의 행정심판비용을 지급하되, 지급액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의 행정소송 본안사건 최저 기준액에 따른다. 다만,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 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 약정에 따라 행정심판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8.]
①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상소 또는 항고(이하 “상소등”이라 한다.)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부서장은 구청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종합 검토하여 상소 등을 결정한다.
1. 패소의 원인
2. 상소 등의 실익 및 승소가능성 여부
3. 상소 등의 경우에 새롭게 주장할 사항
4. 상소 등에 관한 고문변호사의 의견
②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장에게 상소 등의 제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상소이유서
2. 증거서류
3. 소송대리인ㆍ소송수행자의 선임과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참고사항
③ 상소 등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① 소송사건이 구의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 소관부서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발급받아 소관부서장에게 소송비용의 회수를 통보하여야 하고, 소관부서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1.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3.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비용이 개인별 소송비용 부담액 보다 많은 경우 4.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소관부서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회계별로 징수결정 후 납부의무자에게 고지 및 독촉하고,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소관부서장은 소송비용 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수할 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① 소송사건이 구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소송 주관부서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에게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소관부서에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
2.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이 소송 주관부서의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② 주관부서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공무원의 비리가 의심되는 등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 감사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무원 개인 비리 등으로 구상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부서장은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장은 패소의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건이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된 경우에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 가능성, 승소 시 금전의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결금을 임의변제하거나 변제 공탁할 수 있다.
②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임의변제를 할 경우에는 변제수령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1. 청구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12.26.>
2. 판결문 정본 <개정 2023.12.26.>
3. <삭제 2019. 6.28>
4. 위임장(청구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 <개정 2023.12.26.>
5. 합의서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12.26.>
6. 청구인의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신설 2023.12.26.>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이라 한다)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확약서를 받아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주관부서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직접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③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 선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제18조에 규정된 비용회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소송비용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④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는 착수금 등 그 밖의 소송비용을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3.12.26.>
직무관련사건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수사단계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까지
①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급된 소요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민사사건: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사건: 해당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이나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삭제 <2023.12.26.>
직무관련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표의 형사사건 지급기준 범위에서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의 보전을 주관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 지원 받은 비용을 주관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