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ㆍ행정규칙(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7. 5.>
2. 삭제 <2024. 7. 5.>
3.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하며,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개정 2024. 7. 5.>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소관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2.2.23, 2018.11.1.,2024.7.5.>
5. 삭제 <2018.11.1>
6.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4. 7. 5.>
7. “청년”이란「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4. 14.>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의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등에 의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위원회 고유 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에 전문 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1.1., 2024. 7. 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 선정시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사하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고하여 가급적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동일 위원회에서 총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거나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1.1.,2024.7.5.>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신설 2018.11.1>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8.11.1.,2024.7.5.>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신설 2018.11.1>
④ 구청장은 위원회 구성 시 최소 구성 인원이 최대 구성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18.11.1>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4>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신설 2025. 4. 14>
1.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2. 인사ㆍ감사ㆍ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3.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ㆍ성격ㆍ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⑦ 제4조제5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는 위원회의 범위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5. 4. 14> [제목개정 2024. 7. 5.]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의 구성 방식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신설되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기존의 위원회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기존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5.]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제6조제3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삭제 [본조개정 2018.11.1] <2024. 7. 5.>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하였거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8.11.1]
구청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담당 부서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ㆍ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담당 부서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 현황 및 활동 내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의 위촉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4. 7. 5.>
③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위원회 활동 내역을 점검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④ 위원회의 활동 내역이 2년 이상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②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사전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 심사를 실시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③ 사하구 소속 공무원이거나 구의회 의원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 사하구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7. 5.>
사하구 소속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