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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3759

부산광역시 사하구규칙시행 2012-09-14공포 2012-09-14공포번호 6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원의 모집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나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합창단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안무지도자: 입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일반단원: 입단원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사진(3.0㎝×4.0㎝) 2매

제3조

선발방법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안무지도자는 제2조에 따른 신청자 중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신청자의 능력,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선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안무지도자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모집 공고를 생략하고 선발할 수 있다.
③ 일반단원의 심사는 부단장과 지휘자가 한다.

제4조

단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일반단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증을 제작ㆍ교부한다.
③ 단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위촉 해제사항을 알리고, 별지 제4호서식에 위촉해제일과 사유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활동 및 연습

① 합창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구민을 위한 정기ㆍ수시 공연
2.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
3. 민간예술단체 또는 다른 지역 예술단과의 교류 공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에 참여
② 합창단은 주 1회 이상(월4회 이상)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공연 등을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