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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3758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7-05공포번호 1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소년소녀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명랑한 음악을 통한 소년소녀들의 고운 심성 고취
2. 각종 공연을 통한 구민의 정서 함양 및 화합에 기여
3. 건전한 문화의 확산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 등

제4조

구성

① 합창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합창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및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3.,2024.7.5.>
③ 지휘자와 반주자는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일반단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서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④ 합창단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발성지도자와 안무지도자를 단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합창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단원의 선발

①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안무지도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일반단원은 실기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② 구청장은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지휘자가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객원단원을 선발할 수 있다.
③ 단원의 모집 및 선발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단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단원을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안무지도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일 전까지 위촉해제 통지가 없으면 종전 위촉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일반단원은 제4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을 위촉기간으로 한다. 다만, 일반단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8조

단원의 임무

①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일반단원을 지휘하고, 일반단원의 모범적인 생활지도와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안무지도자는 지휘자를 보좌한다.
③ 일반단원은 기량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ㆍ행사 등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9조

단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단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ㆍ행사에 불참, 3회 연속 또는 연 10회 이상 공연연습에 불참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공연

합창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안무지도자 및 객원단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