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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자치법규 2063752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21. 5. 25.>

제3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부산광역시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5.3.30, 2017.12.29, 2019.12.20, 2024. 9. 24.> [제목개정 2015.3.30.,2024.9.24]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19.12.20, 2021.5.25.>

제4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3.30, 2021.5.25.>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5.25.>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5.25.>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제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1.5.25.>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제나목과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1.5.25.>

[제목개정 2015.3.30]

제5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신설 2017.12.29> <개정 2019.12.20, 2022.11.15.,2025. 12. 26.>

제6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3.30, 2017.12.29, 2019.12.20, 2022.11.15.,2025. 12. 26>

[제목개정 2015.3.30]

제7조

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5.>
1.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5.3.30, 2018. 5.18, 2022. 4. 8., 2024.7.5.>
2.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신설 2018. 5.18, 2022. 4. 8.>
3.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5.3.30, 2018. 5.18, 2022. 4. 8.,2024.7.5.>

[제2호에서 이동<2018. 5.18>]

[제목개정 2024.7.5.]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보통세, 목적세의 경우 보통세 먼저 세액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지방교육세)은 가장 후순위 세액공제

제8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12.29>
1.「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감면<개정 2018. 5.18>

제9조

직접 사용의 의미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

감면 제외대상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5. 25.>

제11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2조

중복감면의 배제

같은 과세대상에게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따른다. <개정 2015.3.30, 2021.5.25.>

제13조

감면신청 등

① 구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4조

감면자료의 제출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를 따른다. <개정 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