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사하구지회와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이거나 구성회원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새마을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경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조직 육성 및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사하구 소속 공공기관에서는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2018.9.28.>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