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문장”이란 구를 상징하는 표지(標識)를 말한다.
3. “휘장”이란 문장을 사용하여 도안한 표장(標章)을 말한다.
4. “브랜드 슬로건”이란 구를 상징하는 문구를 말한다.
5. “캐릭터”란 구의 특성과 성격을 설정한 이미지로 구의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을 말한다.<신설 2013. 7. 5.>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 별표 1
2. 문장 : 별표 2
3.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
4. 캐릭터 : 별표 4 <신설 2013. 7. 5.>
5. 구화(장미), 구목(회화나무), 구조(고니) : 별표 5 <개정 2013. 7. 5.>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허가증ㆍ인가증 및 면허증
3.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ㆍ시설 및 물자
① 휘장은 별표 6과 같이 하며, 휘장을 수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5.>
1. 구정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한 때에는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상징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와 관련이 있는 전시ㆍ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수익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5., 2024. 9. 24.>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 승인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4.>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